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13: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아파트, 202동 1216호 내에서 피해자 D( 여, 72세) 이 손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트리는 폭행에 대항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 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① 피해자는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책상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양재기로 피고인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고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해 피고인을 침대에 앉히고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뇌 병변 1 급 장애인으로 왼쪽 손발이 자유롭지 않은 피고인이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고서 때리려고 해서 손으로 의자를 잡고서 침대에 강제로 앉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서로 싸우는 과정에 침대에 앉히기만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침대에 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재기로 때려 버둥거리면서 발로 피해자를 차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 아래로 들어갔는데 허벅지 앞부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밀어 피해 자가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