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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144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2. 19: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C(48세, 여)와 피고인의 오빠 D(61세)이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우리 오빠에게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땅바닥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가 D에게 욕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따 그만 하면 되겠구만.“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C가 뒤돌아 피고인에게로 다가와서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서너 번 밀치더니 갑자기 뒤로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쿵쿵 찧었을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C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반면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달려와 두 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벌렁 넘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C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에게 ‘왜 우리 오빠에게 욕을 하느냐’고 말하니 C가 피고인 쪽으로 달려와 몸을 부딪치더니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며 ‘왜 우리 오빠한테 욕하느냐’며 따졌고, C도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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