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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구합103626
대집행계고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7.자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부분 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6. 17.부터 2013. 4. 2.까지 당시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던 천안시 B 임야(이하 ‘B 임야’라 한다) 48,992㎡ 중 40,000㎡에 관하여 천안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사육하였다.

이후 B 임야는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3. 4. 3.부터 2015. 12. 31.까지는 위 임야 중 20,000㎡에 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위 임야 중 4,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각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 위반(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 ② 공유재산법 제13조 위반(영구축조 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배), ③ 공유재산법 제25조 제2항(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1.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31. 기각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 이후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0.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시설물[양봉시설(평탄지 425㎡), 관리사(철골 및 목조 84㎡, 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 한다

), 자재적치장(파이프 92㎡), 사료보관소(컨테이너 18㎡), 우사 및 돈사(철골 및 목조 285㎡), 비닐하우스(파이프 20㎡), 기타 창고(철골 및 목조 88㎡ ,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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