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6.19 2015누20787
공유재산갱신사용.수익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부산 남구 C에 있는 B회관 소극장 지하 건물 2,028.53㎡ 및 토지 2,240.54㎡(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 3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2011. 7.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및 연회장 영업을 해오다가, 위 3년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4. 5. 27. 피고에게 허가기간을 2년(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간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공유재산은 위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문화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갱신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먼저, 제1심 법원은 기존의 허가기간이 만료할 경우 이를 갱신하여 준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제1심 법원은 ① 문화회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건 공유재산을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예식장 등의 시설보다는 문화회관 본래의 목적에 따른 공연전시장 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구 공유재산법 제3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ㆍ수익 허가를 해 줄 당시, 그 허가기간을 3년으로 분명히 명시하였고, 나아가 위 허가기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