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 소유인 순천시 B 임야 158,2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 일반재산이었다가 2014. 12. 31.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49,000㎡에 관하여 대부목적을 관상수 재배용, 대부기간을 2010.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공유재산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기간 갱신을 신청하여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80,000㎡에 관하여 대부목적을 산림소득용(조경수 등), 대부기간을 2015. 12. 10.부터 2020. 12. 9.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원고가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체계는 행정재산이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비록 관할 관청이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