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3가합557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부천시, C, D, E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5.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피고 부천시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G 유원지 329,843.8㎡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행정재산이다. 2) 주식회사 리코엔터테인먼트(이하 ‘리코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2008. 7. 2. 부천시장에게 ‘H’와 관련한 전시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토지 중 2,2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신청을 하였다.

부천시장은 2008. 7. 8.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허가기간을 2008. 8. 10.부터 2011. 8. 9.까지 3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3) 리코엔터테인먼트는 2008. 9. 18. 이 사건 토지에 ‘I’(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4) 리코엔터테인먼트는 2011. 6. 24. 및 2011. 7. 13. 부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요청하였다.

부천시장은 2011. 7. 21. 갱신을 거절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영업 1) 원고 A는 2013. 3. 6. 리코엔터테인먼트로부터 기간을 2013. 4. 10.부터 2013. 9. 10.까지, 임대료를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원고 A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원고들은 2013. 4. 10.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J’ 행사(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를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쇼맨컴퍼니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3. 4. 26.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

다. 부천시장의 계고 등 부천시장은 2013. 4.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