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20. 조합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관을 변경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대책대상자들이 모여 설립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은 정관변경 및 총회의 결의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정관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⑤ 조합원 지위의 양도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그 수만큼이 조합원 지위(총회의결권 포함)를 갖는다.
제19조(총회의 설치)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부터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단, 조합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정관의 개폐에 관한 사항 제21조(총회의 결의방법 등)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단, 임원의 해임,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