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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50879
총회결의무효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6. 29.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 ~ 7면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항고하여 ~ 항고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항고하였으나 2020. 2. 3. 항고가 기각되었다.”로 고쳐 쓴다.

[정관] 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서면결의서 포함)과 출석조합원(서면결의서 포함)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⑥ 제2항의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선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이 경우 발의 의사표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 날인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10 이상으로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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