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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551276
보수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1 내지 104호증, 갑 제126, 1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2008. 5. 24.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창립총회 원고는 2007. 5.경부터 B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의 2008. 5. 24.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의 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추인하는 결의 및 ‘위원장’의 보수를 월 200만 원(위원장 상근시 50만 원 추가 지급), 상여금을 월 1,767,000원(연 2,120만 원)으로 정하는 예산안이 결의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규약 및 조합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조합 규약 제14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 5인 ② 임원(중략) 중 조합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수득표자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단독출마의 경우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 득표로 결정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하였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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