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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22856
서류등 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원고는 서울 동작구 I 외 125필지 일대 3,59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시장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2. 3. 3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2. 4.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

정관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3. 감사 2인 ② 조합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조합장은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⑤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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