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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합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11. 2.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8. 18:3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피해자 ( 여, 24세) 을 발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가슴 골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19:1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G 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뒤에 서서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셔터 버튼을 눌렀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정지 버튼을 눌러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 △△△ 작성의 각 진술서( 순 번 7~9)

1. 피해자 사진, 촬영된 동영상 캡 쳐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순 번 10, 11, 17) [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순 번 34)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 요약정보 조회 1 부 및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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