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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8. 19:1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19:2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0. 19:2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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