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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 ’ 모텔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6. 새벽 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동영상 파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D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E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동영상 파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삼성 그랜드 맥스 압수 물품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성관계 유포 캡 처자료 제출), 수사보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상대방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일람표 범죄 일시 등 특정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67, 68)

1. D 메신저 대화 화면( 순 번 34), 피고인 관련 CCTV 캡처자료( 순 번 63), 삼성 그랜드 맥스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순 번 80), D 메신저 대화 화면 촬영사진( 순 번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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