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31세) 은 2012. 1. 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파 일명: D)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상의 모텔에서의 범행( 파 일명: F)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저장 CD
1. 피해자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