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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5고단19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1. 13:44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제과점에서 빵을 진열하는 피해자 F(20 세, 여 )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S4 LTE)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11:35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40 세, 여) 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 전화기를 넣고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23:45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4 층 문구점 내에서 쇼핑하고 있는 피해자 L(43 세, 여) 의 뒤로 다가가 위 휴대 전화기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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