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7. 08:58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9:44 경 제 1 항 기재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회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12:17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및 동영상 캡 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