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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9 2012고단131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북구 C(이전 상호 D)이라는 상호로, 카드가맹점들에게 카드체크기 및 POS 단말기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사업인 VAN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신규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영업신고증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카드가맹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다른 VAN사업자들에게 거래처를 뺏기지 않기 위해 영업신고증을 위조하여 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E로부터 카드가맹점 등록신청을 의뢰받고, 2009. 9. 4.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처이자 종업원인 F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로 “G, H, I식당,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J”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어 위 사무실에 있던 포항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K 명의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발급번호 L) 사본에 풀로 붙이고,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전자복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포항시 북구청장 및 남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사본 2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9. 4. 1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업신고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외환카드 포항지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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