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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7 2011고단750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2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자유형미집행자로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위조신분증을 준비하여 도피생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지하철 신설동역 부근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BC)에게 사진 1장, 착수금 10만원, BD에게서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약 4~5일 후 잔금 140만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BC)가 B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바탕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지하철 신설동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B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친형 BE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5. 14:00경 서울 마포구 BF건물 BG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BI 로체 승용차에 대한 렌트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8. 5. 13:3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 제기역 부근 길에서 BJ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시가 15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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