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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661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다수 발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위조하기로 한 후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강서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양식의 대표자 란에 ‘A’, 영업소 명칭 란에 ‘D’,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E, 지하 1층’이라고 기재하고 강서구청장 직함 옆에 임의로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 있는 강서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세무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협조 의뢰 및 수사 협조 자료 송부

1. 위조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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