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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9 2019고단21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2』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약 15㎡의 면적에 테이블 2개,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 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원 상당의 핫도그, 어묵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2019고단522』

1.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포항시 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건물에 바닥면적 20.4㎡의 경량철골조 및 바닥면적 16.91㎡의 조립식판넬조 D편의점 건물을 증축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D편의점에서 포항시 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장 들이 조미쥐포 완제품을 매입한 후 이를 10장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한 후 1일 평균 약 3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사진 『2019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사진

1. 수사보고(포항시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완제품 여부 확인)

1. 현장 건물 사진 대지 및 신축 상황 표시, 소재지 토지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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