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41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3.경 광주 북구 C 1동 203호에서, 근처 피시방에서 종이에 출력해 가져온 피고인의 올케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위에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갤럭시노트) 양식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 북구 H (이하 생략)’, 요금납부 예금주 란에 ‘D’, 계좌번호 란에 ‘I’, 신청일 란에 ‘2012년 6월 4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