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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5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고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F, G, H에게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고 F 등이 동전을 훔쳐 오면 그 돈을 모텔 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4. 경 광주 북구 설죽로 390-17 ‘ 큰 기쁨 교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에서 G, H에게 위 교회 앞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인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 오라고 지시하고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G, H은 함께 위 자판기에서 테이프가 붙여진 1천 원짜리 지폐를 자판기에 투입한 후 자판 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동전 반환 버튼을 눌러 500 원짜리 동전 2개를 인출한 후 지폐를 빼내고, 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3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8, 9, 11, 12, 13, 14, 15, 16, 23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C, D, F, G, H과 합동하여,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7, 10, 20, 21, 22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F, G, H과 합동하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5,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G, H과 합동하여, 범죄 일람표 1 순 번 3번 기재와 같이 C, F, G와 합동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2. 13. 경 광주 북구 서하로 274번 길 33 용 봉 중학교 정문 앞 피해자 J 소유인 자판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에서 F에게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 올 것을 지시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F은 위 자판기로 가서 테이프가 붙여진 1천 원짜리 지폐를 자판기에 투입한 후 자판 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동전 반환 버튼을 눌러 500 원짜리 동전 2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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