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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13』-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2016. 5. 18. 분리 기소), F(2016. 10. 27.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과 함께 E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H, I, J(각 2016. 10. 27.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게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오라고 말하고, H 등이 동전을 훔쳐오면 그 돈을 모텔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E, F, H, I, J과 함께 광주 북구 K에 있는 L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E, F은 H, I, J에게 금품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H, I, J은 함께 위 고시학원 앞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자판기에 다가가 테이프가 붙여진 1천 원권 지폐를 자판기에 투입한 후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동전 반환버튼을 눌러 500원짜리 동전을 인출한 다음 테이프를 잡아당겨 지폐를 다시 빼내고, 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I, J과 공모ㆍ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4.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E 등과 공모ㆍ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6. 2. 13.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중학교 정문 앞에서 H에게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 올 것을 지시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H은 위 중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P 소유의 자판기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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