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8. 18:1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여) 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친언니 E이 피고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E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 왜 그런 것을 얘기 했노, 다 찔러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F와 함께 자판기에서 동전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7. 7.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테이프가 붙여진 1,000 원권 지폐를 위 자판기 지폐 투입구에 넣었다가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지폐를 빼내고 동전 반환 레버를 돌려 동전을 인출하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여 합계 3,000원을 꺼내
어 가져가는 등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00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 범 F 공소장 등 첨부 보고)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