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천원권 1 장(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89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9. 4. 01:25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자판기에서 번갈아가며 테이프가 붙여진 1,000 원권 지폐를 자판기 지폐 투입구에 넣었다가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지폐를 빼내고 동전 반환 레버를 돌려 동전을 인출하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0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9. 4.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슈퍼’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자판기에서 번갈아가며 테이프가 붙여진 1,000 원권 지폐를 자판기 지폐 투입구에 넣었다가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지폐를 빼내고 동전 반환 레버를 돌려 동전을 인출하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0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L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L과 함께 자판기에서 동전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7.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O 소유인 자판기에서, L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테이프가 붙여진 1,000 원권 지폐를 위 자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