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천 원 권 지폐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커피자판기 투입구에 그 천 원 권 지폐를 밀어 넣어 커피자판기에서 1,000원을 인식하면 다시 그 천 원 권을 빼낸 후 바로 동전 반환버튼을 누르거나 돌려 100원과 500원 동전이 섞여 나오는 것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B의 범행 동안 망을 보다가 커피자판기에서 나오는 동전을 꺼내는 역할을, B는 테이프를 붙인 천 원 권 지폐를 커피자판기 투입기에 밀어 넣고 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2.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의 새벽 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B가 테이프를 붙인 천 원 권 지폐를 투입구에 넣고 1,000원이 인식되는 즉시 지폐를 잡아 당겨 뺐고, 피고인이 동전 반환버튼을눌러 반환된 동전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5회에 걸쳐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동전 5,6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8.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테이프를 붙인 천 원 권 지폐를 지폐 투입구에 넣고 1,000원이 인식되는 즉시 지폐를 잡아당겨 뺀 다음 동전 반환버튼을 눌러 반환된 피해자 소유의 동전 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