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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7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천 원 권 지폐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커피자판기 투입구에 그 천 원 권 지폐를 밀어 넣어 커피자판기에서 1,000원을 인식하면 다시 그 천 원 권을 빼낸 후 바로 동전 반환버튼을 누르거나 돌려 100원과 500원 동전이 섞여 나오는 것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테이프를 붙인 천 원 권 지폐를 커피자판기 투입기에 밀어 넣고 빼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의 범행 동안 망을 보다가 커피자판기에서 나오는 동전을 꺼내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2.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의 새벽 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C 앞에 설치된 피해자 D 관리의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피고인은 테이프를 붙인 천 원 권 지폐를 지폐 투입구에 넣고 1,000원이 인식되는 즉시 지폐를 잡아 당겨 빼고, B은 동전 반환버튼을 눌러 반환된 동전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동전 5,66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동전이 나오지 아니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커피자판기 동전 절도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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