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1. 26. 21:2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이천종합터미널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이천종합터미널터미널 쪽으로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 2 경추 아탈구, 제4, 5 요추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대로와 좁은 골목이 만나는 곳으로서 원고 차량은 대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졸은 골목에서 진행하여 대로로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기는 하나, 원고로서도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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