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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1976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8,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12. 9. 11:25경 C 무쏘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930에 있는 북충주 IC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정면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와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추간판 탈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사고 흔적이 3차로에서부터 이어져있어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지르듯 진행하여 U턴이 금지되는 곳에서 급하게 U턴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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