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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46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부대항소를 통하여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6. 7. 1. 08:19경 경북 구미시 E 소재 F마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7. 19.부터 2016. 11. 23.까지 원고 차량의 총 수리비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3,762,680원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G심의위원회에 위 수리비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하는 심의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28. 그에 따라 원고에게 1,278,8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도 1차로에서 진입하는 원고 차량보다 편도 2차로의 대로에서 진입하는 피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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