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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1571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845,5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7. 11. 9. 00:27경 싼타페 승용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G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원고 A 운전의 H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 이에 원고 차량은 2차로 내에, 소외 차량은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각 정지하였다. 위 사고 직후 원고 A가 원고 차량에서 내려 사고 처리를 위하여 소외 차량의 운전석쪽으로 다가가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중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I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

)이 원고 A를 피고 1차량의 좌측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 피고 1차량의 후행 차량인 K 운전의 L 스파크 승용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

)이 위 도로 1차로 상에 앉아 있던 원고 A를 피고 2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원고 A와 피고 1, 2차량과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복강, 외상성 비장 손상, 외상성 신장 손상, 두피열상, 요추 골절, 흉추 골절, 요골 골절, 척골 골절, 경비골 복합 골절, 종골 골절, 무릎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1, 2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는 원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 C, D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1, 2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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