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2,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6. 7. 14:40경 D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구교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울산보훈회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철길사거리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 외상, 양측 신장 손상, 간 손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전면 부분이 충격하였고, 피고 차량의 진행 속도가 시속 20km 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로서는 충분히 좌회전 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직전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였고, 차로 변경 전에는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던 선행 차량에 가려져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 속도는 시속 41~50km 정도였는바, 원고는 차로를 변경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