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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57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시내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22. 09: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터미널 교차로 쪽에서 서초3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G 택시 차량이 원고 차량의 앞쪽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택시 차량은 도로변을 따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고, 원고 차량의 앞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차량이 위 택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였다.

원고

차량은 위 H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H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며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거를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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