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30. 0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부산진경찰서에서 2019. 10. 16.경 설치한 「노숙인 등 생활범죄 특별단속구역」이라고 기재된 시가 66,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보고 그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 끈을 손으로 풀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수막 왼쪽 끝에 불을 붙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부산진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현수막을 손상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현수막을 손상한 후 그곳을 벗어났다가 2019. 10. 30. 02:24경 다시 그 장소로 되돌아온 다음 위 라이터로 바닥에 떨어진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전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 등, 목격자 E의 전화통화)
1. 소훼된 현수막 사진, 라이터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