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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합1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23:06경 서울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게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지역구 E 후보의『1 E, F아파트 지역난방사업』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자신의 집을 가린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수막 아래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양쪽 노끈에 불을 붙여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훼손된 현수막 사진, 표지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후보자의 현수막이 피고인 거주의 건물을 가리고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현수막 아래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양쪽 노끈에 불을 붙여 끊어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현수막을 훼손함으로 인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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