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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8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로 만들어진 테라스 기둥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현수막(4m×1m)과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테라스 기둥을 소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4. 1:2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간판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소방기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식당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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