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1. 08: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 화물차에 다가간 후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전 대덕구 G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나무판자에 옮겨 붙게 한 다음 그 위에 피고인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덕구청에서 관리하는 ‘대화문화놀이터’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 땅에 쌓아 놓은 다음 자신의 옷을 벗어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위 나뭇가지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전화진술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경찰관전화진술청취, 참고인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7조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