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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1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파트 단지 부근에 종교 관련 현수막이 자주 걸려 있는 것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C 후문 부근 인도상에서 피해자 D 등이 설치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등의 문구 기재 )에 빨간색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C 9 단지 후문 부근 인도상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 외부차량 주차금지” 문구 기재 )에 빨간색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6.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C 9 단지 후문 옆 인도상에 피해자 F 등이 설치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 외부차량 주차금지” 문구 기재 )에 빨간색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공공의 위험 여부 판단하기 위한 방화현장 수사, 피해자 D이 설치한 현수막 확인, 현수막( 외부차량 주차 강력 단속)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 기재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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