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1:39경 대전 유성구 송강로 15 부근 농촌지도소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의 경찰청 표준 교통신호 제어기 앞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광고 현수막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그 불이 인접한 위 교통신호 제어기에 번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각각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제1번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