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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2570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서구 E에 있는 F동(도로명주소: 인천 서구 G) H주택 1층 상가 17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E에 있는 F동(도로명주소: 인천 서구 G) H주택 1층 상가 172.55㎡(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차보증금: 3,000만 원, ② 차임: 월 25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차임 및 관리비 합계 260만 원을 다음 달 20.에 지급), ③ 임대기간: 2017. 6. 20.부터 2019. 6. 20.까지.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7. 6. 1 피고 B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6.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주었다.

피고 B은 2017. 10. 초경 피고 D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7,000만 원에 양도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①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가 위 상가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단 한 번도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상가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D에게 양도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3회 이상의 차임 미지급 및 무단 양도 등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해지하고,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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