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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5나7518
건물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교회(이하 ‘A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로서 아래

나. 내지 라.

항 및 바.항 기재와 같이 A교회를 대표하여 계약 체결, A교회의 예배당 등 건물의 관리, 소 제기 등의 행위를 하면서 A교회를 운영하여 왔다.

나. A교회는 2009. 6. 26.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상가 201호, 203호(이하 ‘상가 201호, 2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 201호, 203호를 인도받았다.

다. 또한 A교회는 2009. 7. 1.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상가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인도일인 2009. 8. 26.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제2조에 “2011. 8. 2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9. 8. 26.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9. 8. 26.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라.

A교회는 위와 같이 상가 201호, 203호 및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상가 201호와 이 사건 상가 사이의 경계벽을 허물어 내부 공사를 마친 다음 A교회의 예배당 등으로 사용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재개발조합이 2009. 3. 1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D에게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7. 29.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7407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97265호, 대법원 2012다106089호)에 따라 말소되자, 원고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013. 7. 17. 이 사건 상가를 2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7.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A교회는 2013. 8. 22.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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