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교회(이하 ‘A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로서 아래
나. 내지 라.
항 및 바.항 기재와 같이 A교회를 대표하여 계약 체결, A교회의 예배당 등 건물의 관리, 소 제기 등의 행위를 하면서 A교회를 운영하여 왔다.
나. A교회는 2009. 6. 26.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상가 201호, 203호(이하 ‘상가 201호, 2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 201호, 203호를 인도받았다.
다. 또한 A교회는 2009. 7. 1.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상가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인도일인 2009. 8. 26.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제2조에 “2011. 8. 2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9. 8. 26.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9. 8. 26.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라.
A교회는 위와 같이 상가 201호, 203호 및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상가 201호와 이 사건 상가 사이의 경계벽을 허물어 내부 공사를 마친 다음 A교회의 예배당 등으로 사용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재개발조합이 2009. 3. 1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D에게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7. 29.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7407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97265호, 대법원 2012다106089호)에 따라 말소되자, 원고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013. 7. 17. 이 사건 상가를 2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7.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A교회는 2013. 8. 22.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