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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694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1,718,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4. 12. 4...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본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이하 ‘이건 상가’)을 피고 B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이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 C와 B은 이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반소) 피고들이 이건 상가를 임차한 것은 이건 상가인 202호와 203호를 함께 유흥주점으로 운영할 의도였는데, 그 중 203호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이용할 수 없어 결국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203호도 유흥주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고들을 속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건 상가(202호, 203호 포함)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월차임을 매월 25일 후불 300만원으로, 임대기간을 2012. 1. 25.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건 계약’).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원고로부터 이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② 이건 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③ 부부지간인 피고들은 이건 상가를 인도받은 2012. 1. 2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정된 차임을 단 1회도 지급하지 않았다.

④ 또한 피고들이 이건 상가를 인도받은 이후의 미납관리비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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