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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25 2019나578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D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교통공사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부산교통공사는 2017. 12. 11. 원고와 부산 지하철 E역 1층 상가 중 F호(별지 도면 표시 ‘상가 4’ 부분 27㎡,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8. 2. 9.부터 2021. 2. 8.까지(3년), 계약금액 120,000,000원, 계약보증금 12,000,000원, 임대료 지급보증금 4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이후 이 부분 계약 체결 일자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차임 일 32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8. 11. 19. ‘위탁판매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으나, 그 실질은 전대차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B는 이후 이 부분 계약 체결 일자 역시 명확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동의 없이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전전대하였다.

3) H은 2018. 11~12.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2 부분(이하 ‘D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을 차임 일 200,000원으로 정하여 전전전대하였고,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D점유부분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였다. 다. B의 원고에 대한 차임 연체 등 1) 한편,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던 중 2018.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16,000,000원을 2018. 11. 2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약속이행서(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2 B는 2019. 3. 1.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9. 2. 17.부터 201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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