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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13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권리금 및 정산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어머니인 망 C(2013. 8. 6. 사망)은 1997년경 대구 중구 D상가 1층 180호[도로명주소 ‘대구 중구 E, 146(D, D상가 1층 7열)’,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시켜 왔다. 망 C은 사망 직전인 2013년 8월경 이 사건 상가 중 통로쪽 1/2 부분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각 증여하였다. 2) 피고는 망 C의 사망 직후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망 C으로부터 단독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유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결국 원고는 2014. 7. 20. 이후부터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와 상의하지 않은 채 2014. 4. 30.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G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 전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 C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1/2 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권리금 및 망 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상가 안의 의류 등 상품 가액의 정산금으로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5) 만약, 피고가 망 C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면,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의 지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동업관계 파기로 인한 정산금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영업권의 권리금 및 정산금의 1/2 지분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갑 제4, 5, 6, 9, 13,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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