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605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 11. 4. 인천 서구 D 1층 상가 105호 62.4㎡, 106호 44.8㎡(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6.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와, 피고 B 소유의 인천 서구 D 1층 상가 105호, 106호 면적 합계 107㎡(임대차계약서상 면적)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24.부터 2011.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중 약 40㎡는 E이 F 식당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사용한 부분은 위 107㎡에 못 미치는 66㎡ 정도이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인테리어 공사 중 이 사실을 알고 피고 C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나, 피고 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6. 24.경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사용하고, 피고 B이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고 B에게 약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년 4월 내지 5월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같은 해

5. 13.경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한 24,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계약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한 상가의 면적이 66㎡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07㎡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7㎡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받았는바,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