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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49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D 소재 E 병원의 조리장이었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조리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근무를 태만히 하고 조리사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 직장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10. 11:00경 위 병원 조리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55세)이 자신에게 물을 뿌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1번수지부근위지골견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이에 격분하여, 손과 조리기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두부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8세)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두부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4)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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