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2013. 11. 29. 19:00경 D의 처로부터 피해자와 D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9. 20:2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가요
방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요
방 카운터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액자(가로 35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내려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04:35경 위 F가요
방에서, 그 가요
방 3번방에 D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5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위 3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든 채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19:20경 위 F가요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외도사실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