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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정1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실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E(45세)과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부러진 칫솔과 깨진 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3), 상해 피해사진(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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