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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2 2021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7. 00:00 경 울산 북구 B 빌라 C 호 거실에서 그전 외박을 하고 귀가하였을 때 피해 자인 처 D의 ‘ 집을 나가라’ 는 말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가 2018. 2. 7. 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2018. 1. 17. 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 일시를 2018. 1. 17. 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은 2020. 7. 21. 00:1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방을 어지럽혀 놓은 것에 격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무릎과 발등을 밟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수사 협조 의뢰 회신서 첨부)

1. 피해 현장 사진

1. 입 퇴원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보상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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