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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2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코스마C&M이 위 C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공갈협박을 일삼고 소수의 추진위원들을 회유하여 소유자들간의 불화설과 이간질을 시키고, 인터넷상 다음카페 ‘C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주)코스마 C&M(종전 정비업체)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에서 공갈협박을 일삼고, 소수의 추진위원들을 회유하여 일부 추진위원이 저에게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들간의 불화설과 이간질을 시키고, 조합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업체들의 장난을 사전에 봉쇄하는 차원에서 이번 고소건은 회필할 수 없었던 점 양해바라며」라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117동 301호 소유자인 D 등 약630명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여 열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발송한 안내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우편물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에 공갈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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